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13월의 월급,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11월 말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내년 2월에 받을 환급금을 미리 확인하고 계십니다. 혹시 아직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부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늘려 실제로 100만원 이상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새롭게 추가된 공제 항목과 변경된 기준들이 있어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홈택스를 활용한 환급금 조회부터 카드 사용 전략, 연금저축과 IRP 활용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까지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들을 단계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근로소득자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미리 떼간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내는 것입니다. 보통 매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진행되며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기대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환급금을 받는 것을 넘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을 제대로 챙기면 연봉 5천만원 기준으로 최소 5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 이상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대충 제출하면 예상치 못한 추가 납부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몇 가지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부부 합산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고,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다자녀 추가공제 기준이 완화되어 2자녀 이상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면 작년보다 훨씬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5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운영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 2025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올해 예상치를 보여주는 방식이며, 10월부터 12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나 보험료 등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그 다음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선택하고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현재까지의 소득공제 자료와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서비스는 PC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주요 공제 항목별로 현재까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집계되지 않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을 직접 입력해서 최종 환급액을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퍼센트에 미치지 못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얼마를 더 써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고, 반대로 이미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 비율 전략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 차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수십만원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의 핵심은 총급여의 25퍼센트라는 기준선과 신용카드 15퍼센트 체크카드 30퍼센트라는 공제율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퍼센트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총급여는 약 4천5백만원 정도이고 이 중 25퍼센트인 1천125만원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는 신용카드는 15퍼센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퍼센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퍼센트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5퍼센트 커트라인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이 1년간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총급여 4천5백만원의 25퍼센트인 1천125만원을 초과한 875만원에 대해 15퍼센트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약 131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만약 같은 금액을 1천125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나머지 875만원을 체크카드로 썼다면 30퍼센트 공제율이 적용되어 262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약 130만원의 소득공제 차이가 발생하며 실제 환급액으로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홈택스 미리보기를 통해 현재까지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총급여의 25퍼센트 커트라인을 넘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커트라인을 채우고, 이미 넘었다면 즉시 체크카드나 현금결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 카드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있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최대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구분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
| 도서·공연·미술관·영화 | 30%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
| 헬스장·수영장 | 30% | 2026년부터 신규 추가 |
연금저축과 IRP로 세액공제 90만원 채우기
연말정산에서 가장 강력한 절세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한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실제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큽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IRP를 추가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6.5퍼센트, 5천500만원 초과는 13.2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만약 연봉 5천만원 이하 직장인이 연금저축과 IRP에 합산 900만원을 납입하면 900만원 곱하기 16.5퍼센트로 148만5천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에서 148만5천원을 깎아주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연봉이 5천500만원을 넘는다면 118만8천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주식이나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에 모두 투자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이지만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늘어나므로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가 없다면 12월 안에 개설해서 납입하는 것만으로도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좌가 있다면 올해 얼마를 납입했는지 확인하고 900만원이 안 된다면 남은 금액을 12월 31일까지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단 연금저축과 IRP는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고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퍼센트를 내야 하므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늘리는 또 다른 방법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항목도 있지만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들도 많습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자동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때 월세액의 최대 17퍼센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므로 최대 127만5천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올해 월세로 연간 600만원을 냈다면 약 100만원 이상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항목입니다.
안경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퍼센트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되지만 안경 구입비는 비교적 쉽게 챙길 수 있는 항목입니다. 안경점에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영수증을 받아두었다면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안경점에 연락해 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퍼센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음악학원 등에서 받은 영수증을 모아서 제출하면 최대 4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추가되어 성인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30퍼센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 100퍼센트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5퍼센트 공제를 받으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유니세프 등에 낸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두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자금 기부는 10만원만 기부해도 전액 환급되므로 관심 있는 정당이나 후보에게 소액 기부하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한도 | 공제율 | 비고 |
|---|---|---|---|
| 월세 세액공제 | 연 750만원 | 17%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 안경 구입비 | 1인당 50만원 | 15% | 의료비 세액공제 포함 |
| 미취학 아동 학원비 | 연 300만원 | 15% | 만 6세 이하 |
| 헬스장·수영장 | 연 300만원 | 30% | 2026년부터 신규 추가 |
| 기부금 | 항목별 상이 | 15~30% |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100% |
부양가족 인적공제 제대로 활용하기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본인 공제 150만원은 기본이고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로우대자나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추가 공제까지 합치면 공제액이 상당히 커집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정확히 모르거나 형제자매 간 중복 공제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비속인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 100만원은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순수 소득을 의미하므로 총급여로는 약 500만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부모님 공제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이 형제자매 중 누가 공제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제자매가 합의해서 한 명이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부모님을 두 명 이상이 중복해서 공제받으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걸러내 추징당하므로 반드시 한 명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가 크지만 가족 간 협의가 우선입니다.
자녀 공제와 관련해서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중요합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가 2명이면 연 50만원, 3명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기본 공제 450만원에 다자녀 추가공제 250만원을 더해 총 7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또한 출산이나 입양 시에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출산 계획이 있다면 연말정산 전에 출생신고를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으면 한부모 공제로 연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이면 연 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단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부모 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과 공제 배분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어느 한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각 가정의 소득 수준과 공제 항목에 따라 최적의 전략이 다르므로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퍼센트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부부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것보다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총급여 6천만원, 아내 총급여 4천만원이고 연간 카드 사용액이 각각 2천만원이라면 남편은 25퍼센트 커트라인 1천500만원을 넘긴 500만원에 대해, 아내는 1천만원을 넘긴 1천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내 명의 카드 사용액을 남편 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면 남편 총 4천만원 중 2천500만원을 공제받아 더 큰 절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퍼센트를 초과한 금액부터 15퍼센트 세액공제를 받는데,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와 자녀의 의료비를 모두 합산해서 공제받는 것이 총급여 3퍼센트 커트라인을 넘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의료비가 500만원 나왔다면 총급여가 낮은 쪽에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에 대한 인적공제 300만원을 받을 때 과세표준이 높은 쪽이 받으면 실제 세금 감면액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너무 높아 각종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소득이 낮은 쪽에서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으므로 홈택스 미리보기로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부부 합산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부분도 꼭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단계별 안내
연말정산을 마친 후 실제로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결과 통보서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홈택스를 통해서도 환급금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아직 통보하지 않았거나 환급 시기가 궁금할 때 유용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금을 조회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납부 고지 환급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납부 고지 환급을 선택하고 국세환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환급금 상세조회를 클릭하면 조회 기간을 설정해 본인의 환급금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날짜와 금액, 환급 사유 등이 모두 표시되므로 정확한 환급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지급명세 자료 공익법인 메뉴를 선택하고 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조회를 클릭하면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에는 연간 총급여, 각종 공제 내역,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환급금이 플러스로 표시되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마이너스면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이나 3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회사마다 환급 시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월급과 함께 들어옵니다. 만약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 세금이 나왔다면 공제 항목을 놓쳤거나 계산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5년 이내에는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청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2025년의 경우 11월 말부터 접속 가능하며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나눠 쓰는 게 좋나요
총급여의 25퍼센트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30퍼센트로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홈택스 미리보기로 현재 카드 사용액을 확인해 25퍼센트 커트라인을 넘었는지 체크하세요.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것을 먼저 가입해야 하나요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를 추가하면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원 채우고 여유가 있다면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IRP가 수수료가 저렴한 경우도 있으니 각 금융사 조건을 비교해보세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월세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형제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같은 부모님을 중복해서 공제받으면 나중에 추징당하므로 반드시 형제자매 간 협의해서 한 명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도 공제되나요
본인과 부양가족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점에서 받은 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됩니다.
헬스장 이용료도 공제가 되나요
2026년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추가되었습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30퍼센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카드 결제 영수증을 잘 챙겨두세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세금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겼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경우라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기부한 단체의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도 일부 단체의 기부 내역이 자동 조회됩니다.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기부 단체에 직접 연락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만 34세 이하 청년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누락되었다면 연말정산 때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는 마무리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실천하면 최소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12월 31일까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조정하고 연금저축이나 IRP에 여유 자금을 납입하는 것만으로도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나 안경 구입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처럼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챙겨두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 항목을 어떻게 배분할지 미리 계산해보고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되지 않도록 가족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세법이 계속 변하고 새로운 공제 항목이 추가되기 때문에 매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헬스장 이용료 공제나 주택청약저축 배우자 확대처럼 새로운 혜택들이 많이 추가되었으니 이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나의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준비해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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